제목 |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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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| 2019.09.27 | ||
안녕하세요 인천나누리병원입니다.
지난 9월 26일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‘라니티딘’ 성분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발표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. *라니티딘: 위산과다, 속쓰림, 위·십이지장궤양, 역류성식도염, 졸링거-엘리슨증후군(위산 과다분비되어 발생하는 난치성 소화성 궤양) 등을 치료하는 약에 사용하는 성분 이에 인천나누리병원에서 라니티딘 성분을 처방받으신 경우 변경처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. >>변경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1. (주)대웅제약-알비스정 2. 한국유나이티드제약-라딘정 >>변경처방 방법 1. 처방전과 남아있는 의약품을 들고 병원에 방문합니다. 2. 병원에 확인 후 변경된 처방전을 받습니다. 3. 재발행된 변경 처방전으로 기존에 조제 받았던 약국에서 변경된 약제를 조제 받습니다. [변경처방과 재조제 교환,환불 관련 QnA] Q. 환자는 변경처방과 재조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? A. 현재 복용중인 라니티딘 의약품에 대한 변경처방과 재조제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. Q. 이미 복용한 의약품도 대상이 되나요? A.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만 변경처방과 재조제가 가능합니다. Q.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? A.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가져오셔야 변경처방 및 재조제가 가능합니다. Q.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서 다른 약으로 재조제 할 수 있나요? A. 의료기관 방문 없이 약국에서 바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병원을 내원해 의료진과 상담 후 변경처방을 받아야 합니다.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단기 복용한 경우 인체 위해 우려는 크지 않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평가 계획임을 알려왔습니다. 현재 인천나누리병원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지 않고 있으며 추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 신속하게 안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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