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20년 진료기록 연장보존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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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자 | 2020.12.30 | ||
본 병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에 의하여 진료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,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(의료기관 편 2015. 02.)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장보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1. 연장근거: 의료기관은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, 법정 보존기간이 경과한 진료정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존기간 연장여부를 내부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. 2. 법적 보관연한이 지난 환자 기록은 진료목적 상(진료/환자 요청에 의한 사본발급/진단서 발급 등) 필요하므로 내부심의를 통해 연장보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3. 이에 최종진료일을 기준으로 1회 일괄 연장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2020년 12월 28일 의료법인 나누리의료재단 인천나누리병원 의료정보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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